中,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집행에 "외국인도 동등하게 법률 적용"

한종구 2023. 8. 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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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 외국인 범죄자도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4일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마약범죄는 세계가 인정한 심각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롭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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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만 [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는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한 데 대해 외국인 범죄자도 동등하게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4일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의 언급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마약범죄는 세계가 인정한 심각한 범죄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롭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중국 형법은 매우 심각한 마약 범죄자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 법률은 중국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다른 국적의 피고인이라도 법률에 따라 평등하게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률에 따라 A씨의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고 적시에 가족 면회를 주선했다"며 "재판 및 선고 전에 한국 측에 영사 통보를 했고,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이 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한국인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을 판매하고자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형이 확정됐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제를 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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