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이성만은 기각

강민우 기자 2023. 8. 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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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청구된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판사는 오늘(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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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 이성만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함께 청구된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판사는 오늘(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판사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에 대해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등 금품이 살포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윤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돈 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대 20명으로 특정된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또,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윤 의원을 거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 직접 수사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재청구함에 따라 두 의원은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바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정당 내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에 의해 금권 선거가 이뤄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직적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여전히 있다며 각각 180여 장, 160여 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법정에서 일부분에 대해 직접 소명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6천만 원을 받고, 20명 가량의 현역 의원들에게 돈 봉투 300만 원 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네면서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게 하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 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합계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돈 봉투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윤 의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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