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구속한 檢···宋·현역의원 소환 등 ‘돈봉투’ 수사 본궤도 오른다
구속 수사 필요성 강조···두 의원 혐의 극구 부인했지만
법원 윤관석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아···이성만만 기각
구속·기각으로 결과 엇갈렸지만···수사 향후 가속 관측
宋 비롯해 현역의원까지 소환조사 등 윗선 겨냥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62)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사정 칼날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에 대한 ‘줄소환’도 예견된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으로 수사에 물꼬가 트인 만큼 소환조사 등에 가속이 붙으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 의원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 등 구속 기로에 섰던 이성만(61) 의원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이는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만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소속 검사 8명을 4명씩 나눠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하게 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180쪽, 이 의원에 대해선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이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라며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두 의원은 법정에서 직접 소명 기회를 얻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두 현역 의원 가운데 1명만 구속됐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 소환 조사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영장심사 결과만으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역 의원이자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윤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송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충족했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돈 살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의원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어 향후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의 ‘길’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국회가 오는 15일 이후에야 임시국회가 열리는 등 비회기인 만큼 이 기간 검찰이 순차적으로 송 전 대표, 금품 수수 의혹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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