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영장...세월호 참사 9년 만

조성호 2023. 8. 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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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 상태인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만큼 사실상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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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 상태인 유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2014년 당시 검찰이 파악한 유 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 원이었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29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후에 유 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액을 다시 계산해 구속영장에는 250억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회장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만큼 사실상 후계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이후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미국 당국이 유 씨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유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5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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