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이성만 구속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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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휴회기인 지난 1일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월24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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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한편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2021년 5월2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당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당 의원·당직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해 4월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 돈을 요구해 6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현직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나눠주고 '지역 대의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고 지시해달라'며 부탁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와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가 회기 중인 경우에 한해 헌법 44조 1항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휴회기인 지난 1일 두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탓에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절차 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의원은 국회가 회기에 돌입한 뒤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 44조 2항에는 '회기 전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가 석방요구안을 의결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월24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때는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체포동의절차가 진행됐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탓에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당초 민주당 소속이었다 지난 5월4일 탈당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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