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취지·형식 균형잡혀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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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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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20여 명 참석
임 교육감 “남의 자유·권리 침해하면 부모 함께 책임“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간담회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 교육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사와 학생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조례에는 “학생과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도 보완할 예정이다.
그는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한계를 설정할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갔을 때 부모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 변경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일종의 교육 가족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가 오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하겠다”라며 “인권 조례 개정, 여러 가지 교권과 학생 권리가 균형 있게 학교 내에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점들을 찾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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