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에 필요한 땅·건물 충분하면 유휴재산 처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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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지(땅)·교사(건물) 확보 기준을 맞췄다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 가진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지·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재산인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앞으로 시설이 낙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교사, 교지를 처분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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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지(땅)·교사(건물) 확보 기준을 맞췄다면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재 가진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어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자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고시는 대학이 기존 교육용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다른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교지·교사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재산인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앞으로 시설이 낙후하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교사, 교지를 처분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학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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