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영장 청구…250억 원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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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9년여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씨는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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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9년여 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오늘(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아버지의 사진을 계열사에 고액에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계열사 자금 250억 원 가량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국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당국으로부터 유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 씨는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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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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