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전 '교사 피습'에 "외부인 신분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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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외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출입자는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인적사항과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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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교육부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외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건과 관련해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에 긴급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학교 외부인의 출입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교육감이 시행하는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교육부는 각급 학교장의 절차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 각 시·도 교육감에게는 외부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의 강화를 당부하는 긴급공문을 시행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출입자는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인적사항과 출입목적 등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신분이 확인되면 신분증을 맡기는 대신 방문증을 교부받아 입장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는 방문증을 반드시 몸에 달고 다녀야 한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응대 매뉴얼 등 외부인 민원 대책을 포함한 교권 보호·강화 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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