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아 시끄러워"…휴게실서 흉기 찔려 숨진 쿠팡 근로자 '산재 인정'

김도현 기자 2023. 8. 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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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가 심하단 이유로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정상훈씨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5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20대 동료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2분경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정씨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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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툰 뒤 물류센터 동료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코골이가 심하단 이유로 직장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정상훈씨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5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40대인 고인은 세 아이와 아내를 둔 가장이었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20대 동료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2분경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정씨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흉기를 휘둘렀다. 유가족은 정씨 사망 후 산재보험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범행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나온 법원 판결문과 수사자료 검토 등을 통해 범행 동기가 업무와 유관하다고 판단해 산재를 인정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흉기를 휘두른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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