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서 칼부림… 교육부, 학교 외부인 통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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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이 나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교육부가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공문을 시행하고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장들이 외부인 출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확인→방문증 교부→학교 입장'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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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이 나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교육부가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공문을 시행하고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40대 교사가 다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 학교 외부인 출입은 초중등교육법 30조에 따라 교육감의 학교 안전대책과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교육부는 학교장들이 외부인 출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가려면 ‘관리대장 작성→신분증 제출→신분확인→방문증 교부→학교 입장’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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