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에 SNS에 ‘가짜정보’ 확산 “불안 부추기는 행위 당장 중단해야”

이동준 2023. 8.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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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사실 유포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비슷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가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안만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의 인력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게 돼 시간을 낭비하는 등 혹시 모를 범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재미나 관심을 끌기 위한 이같은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4일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엔 ‘4일 오전 11시 22분쯤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취한 4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해 3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방화로 터미널이 전소됐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이에 경찰과 소방에 문의가 쇄도했는데 누군가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 내손면은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고 이름이 비슷한 내촌면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빗발치는 문의에 “신고도 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일이 대답하느라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게시글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후 혐의가 있다면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 강북구에서는 한 남성의 자해가 흉기 난동으로 알려지는 소동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얼굴과 상체에 피가 묻은 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골목길에서 낮 12시쯤 칼부림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이 장소에서 칼부림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4분쯤 한 남성이 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남성이 자해를 해 다친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하려 하는 등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인터넷으로 글과 사진이 확산하면서 경찰에는 ‘칼부림이 난 게 맞느냐’는 문의가 여러 건 접수됐다.

경찰은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해 시민을 불안하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검색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치안활동이란 통상적인 일상치안활동으로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이 특별치안활동이 발령된 첫 사례다.

경찰은 이 조치에 따라 검문검색 인력을 늘려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문검색은 기본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매뉴얼에 따라 필요 최소한 범위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실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나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인파가 밀집하는 광장이나 지하철역, 백화점 등을 중점으로 전국에 247개 장소를 선정, 경찰관 1만2000여 명을 배치해 순찰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시·도경찰청에 완전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99명도 배치해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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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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