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흉악범 엄단"
최민기 2023. 8. 4. 21:52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해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미국 등처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동 칼부림에 이어 어제 경기도 성남에서 불특정 시민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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