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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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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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5일 피의자 심문…구속 여부 결정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은 뒤 안으로 들어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1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이들 2명은 뇌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초 신고 접수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와 그의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다. 최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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