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명 부상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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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직후, 경찰은 최씨의 가족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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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시, 이르면 이튿날 구속심사 예정
(성남=뉴스1) 유재규 최대호 양희문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영장신청은 최씨에 대한 2차 조사가 끝난 뒤 이뤄졌다.
최씨는 전날(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혐의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14명의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최씨의 범행동기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는 지난 2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지난 2일 흉기구입 후, 서현역을 갔으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히며 사실상 계획범죄 임을 증명했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재학 1년 만에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조현성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 바탕으로 수사를 벌였고 이에 2015~2020년 수도권 지역 병원 2곳에서 정신과 진료와 약처방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후부터 최씨 스스로가 약처방과 진료 등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직후, 경찰은 최씨의 가족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범행으로 사용한 차량은 부모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 사건당일, 최씨는 해당 차량을 가족몰래 이끌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은 "우리 차가 사건현장에 쓰였느냐. 빌려준 적이 없다"며 "우리 차가 왜 거기(서현역)에 있느냐. 서현역 사건에 쓰인 차가 그 차가 맞느냐"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는다면 이르면 이튿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지난 7월27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된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그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죄 혐의점이 중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씨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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