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현역 흉기난동’ 2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김태희 기자 2023. 8. 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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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에서 보안요원들이 4일 근무를 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경찰이 총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차량으로 인도에 있는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총 14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태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병원에서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범죄 경력은 없었다. 경찰은 그가 1차 조사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망상 등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사건 전날에도 범행을 저지를 결심으로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한 뒤 사건 현장인 서현역에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날에는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최씨는 이에 대해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실시할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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