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 흉기난동’ 최모씨 구속영장 청구...살인 미수 혐의 적용
경찰이 4일 ‘서현동 흉기 난동’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분당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 피의자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과 ‘고의 차량 돌진’으로 각각 9명,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건 당시 모친 소유의 모닝 차량을 타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했다. 최씨는 차량을 몰아 그대로 서현역 인도로 돌진해 행인 여러명을 들이받은 후, AK플라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차량 돌진으로 5명이 다친 가운데 4명은 중상이고, 이중 60대 여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은 위중한 상태다. 흉기에 찔린 시민들도 각각 크고 작은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112신고 약 6분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오후 11시 4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다수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퇴근 시간 대 분당 번화가 한복판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최씨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을 앓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질환을 앓는 사람은 사람을 기피하고,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등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으며, 2015~2020년 2개 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병원에서는 2020년 최씨에게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다만, 최씨는 최근까지 3년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씨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최씨는 경찰에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경찰의 간이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망상에 따라 자신을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2일 서현역 인근 대형마트에서 회칼과 과도 등 흉기 2점을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날 곧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했고, 범행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최씨는 경찰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 역시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서현역에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최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최씨의 인터넷 게시글과 검색 이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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