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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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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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총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재학 1년 만에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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