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9년 만에 유혁기 송환…"유가족들 가장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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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인 유혁기 씨가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9년 만인데, 유 씨는 세월호 유족들이 가장 억울하고 또 불쌍한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559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요청 당시 유 씨에게 적용했던 29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우선 규명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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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인 유혁기 씨가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9년 만인데, 유 씨는 세월호 유족들이 가장 억울하고 또 불쌍한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양손이 결박된 채 굳은 표정을 한 유혁기 씨가 공항 게이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월호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에 미국에서 압송된 것입니다.
유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도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혁기 : 저는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혁기 : 저는 그분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앞서 검찰은 유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559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6년 만인 지난 2020년 뉴욕 자택에서 체포된 유 씨는 송환 거부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 요청 당시 유 씨에게 적용했던 290억 원의 횡령 혐의를 우선 규명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아버지 유 전 회장이 찍은 사진 작품값 명목으로 여러 계열사에서 받아 챙긴 돈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4일) 밤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은진)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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