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치안활동 ‘무기한’으로 정정… “국민 안심할 때까지”

김태호 기자 2023. 8. 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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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4일 경찰청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강력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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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 당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이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4일 경찰청과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 관련 브리핑 이후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강력한 범죄예방 확립 차원에서 경찰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2주에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앞서 이날부터 2주간 특별치안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더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기동대, 형사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유동인구가 많은 250여개 주요 지점에 대해 ‘거점 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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