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이유로 흉기 찔려 숨진 40대 가장…5개월 만에 산재 인정

이정현 기자 2023. 8.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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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정상훈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5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정씨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3시42분쯤 직장동료 A씨(20대) 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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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심 판결문 및 수사자료 검토 "업무 연관성 인정"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골이'가 심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정상훈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5개월 만에 받아들여졌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정씨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3시42분쯤 직장동료 A씨(20대) 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정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였다.

정씨 사망 이후 유가족 측은 산재보험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범행이 사업자 내에서 발생한 점, 범행 동기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최근 나온 법원 판결문과 수사자료 검토를 통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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