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2보)
양효원 기자 2023. 8.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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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이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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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이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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