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 흉기 난동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2보)

양효원 기자 2023. 8.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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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이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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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백화점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경차를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충격한 뒤 내려 역사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파악된 부상자는 차량 충격 4명에 흉기 피해 9명 등 13명이다. 2023.08.03. xconfind@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모(22)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이날 오후 9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망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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