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명 부상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상보)

유재규 기자 2023. 8. 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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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전날(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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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살인미수 혐의 적용
4일 오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이다. 2023.8.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께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최씨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전날(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14명의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재학 1년 만에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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