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8. 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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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씨의 모습. [사진 출처 = SNS]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쯤 피의자 최모(22)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1~2층에서 흉기 두 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량을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차량에 의해, 9명이 흉기에 의해 각각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14명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병원에서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범죄 경력은 없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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