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흉기난동’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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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 피의자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경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 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모친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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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경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최모 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모친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AK플라자 1~2층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총 14명(차량 돌진 5명·흉기 난동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는 2020년경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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