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회 논의 뒤 결정한 ‘4대강 보 해체·개방’…보름 동안 2번 회의하고 “취소”
환경부 “16개 보 전체 존치·활용”
물관리위 ‘금강·영산강’ 결정 취소
환경단체들 “정당성 없다” 반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일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달 20일 감사원이 과학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통보한 지 보름 만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당일 ‘4대강 16개 보 전체 존치’를 선언했고, 이튿날 국가물관리위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방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단체들은 국가물관리위의 ‘취소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향후 행정소송·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이날 제9회 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부합 여부 등 물관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구다.
앞서 국가물관리위는 2021년 1월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고 금강 세종·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고 수문만 해체하는 부분 해체)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국가물관리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가 결정되기까지 토의는 2차례 열렸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 위원장은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상시 개방이라는 결정을 그대로 둘 경우, 본 사항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감사 결과가 합당한지 심도 있게 토의를 했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의 취소결정이 나오자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고,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 해체·개방 방안 취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전임 정부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는 보 해체·개방 결정 바탕이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근거가 없다”며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트집 잡기로 한 정책을 스스로 번복하고 있어서 감사, 행정소송 대상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일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와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법 체계상 단절된 별도의 기구”라며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내부적인 심사, 토론, 평가를 통해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별도 절차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잘못을 근거로 종래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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