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신병 확보한 검찰, 50억 클럽 수사 탄력 받나
딸과 공모한 혐의 추가 등 영향
법원, 이번엔 구속 필요성 인정
검, 곽상도 부자 수사 집중할 듯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하며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린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10개월 만에,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6월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이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딸과 공모한 범행을 추가한 것과, 박 전 특검이 수수한 5억원에 대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확보한 것이 주요한 구속 사유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우리은행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8억원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3억원과 같은 해 3~4월 무렵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대한 청탁 대가로 받은 5억원으로 나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한 달간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앞선 5억원에 대한 ‘자금차용약정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딸과 공모한 범행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있던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추가했다.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을 빌렸다.
증거인멸 정황이 명시된 것도 구속 사유에 참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 2월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론’이 제기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 전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 진행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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