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코 곤다고 흉기 찔려 숨져...산업재해 인정

조성호 2023. 8.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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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휴게실에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46살 A 씨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직장 동료인 20대 B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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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휴게실에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46살 A 씨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직장 동료인 20대 B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의 재판 과정까지 지켜본 공단은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사망이 산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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