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 2명 살인 예고글' 게시자 검거…"장난삼아 쓴 댓글"

윤혜주 2023. 8. 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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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역과 왕십리역 일대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4일) 오후 2시 30분쯤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댓글이 올라온 지 2시간 여 만에 검거됐는데, 경찰은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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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 살인 예고글' 작성자도 "장난이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모란역 / 사진 = 연합뉴스


모란역과 왕십리역 일대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늘(4일) 오후 2시 30분쯤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댓글이 올라온 지 2시간 여 만에 검거됐는데, 경찰은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십리역 / 사진 = 연합뉴스

또 서울 성동경찰서는 왕십리역 일대에서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날 낮 12시쯤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오늘(4일)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거임"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을 추적해 오후 5시 50분쯤 거주지에 있던 B씨를 검거했고, B씨 또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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