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시끄러워”…동료에 흉기 찔려 숨진 40대男, 산재 인정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8. 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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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경.[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직장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정상훈씨가 5개월 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산재)을 승인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월 정씨의 유가족이 낸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 42분쯤 20대 직장동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휴게실에서 같이 쉬던 동료가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범행과 ‘업무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 직전 관리직원과 면담을 한 점과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던 판매용 칼이란 점 등이 산재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세 아이의 아빠였다. 정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가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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