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정신질환자 입원 결정하는 '사법 입원'... 법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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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4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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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안인득 사건'부터 논의… 찬반여론 갈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4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의 정실질환자 관리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이 범행 전 2년 9개월 동안 조현병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입원제 도입이 거론된 바 있다. 당시 폭력성이 심해지자 형과 동생 등이 '비자의 입원'(강제입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도 분열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최근 3년간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은 △보호입원(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입원치료 필요성 진단) △행정입원(자·타해 위험 의심 경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의 진단 따라) △응급입원(자·타해 위험 클 경우 의사와 경찰관 동의)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가 병원 방문 및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입원적합성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자·타해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다만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원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고, 일부 사례에서는 오히려 환자 상태가 악화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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