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마약사범 1명…중, 9년 만에 사형 집행
2014년 필로폰 5kg 소지해 체포
외교부 “수차례 재고 요청, 유감”
마약 관련 수감된 한국인 70여명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A씨에 대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사전에 사형 집행 예정 사실을 한국 측에 통보했으며, 집행 전 가족 면담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형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A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4년 필로폰 5㎏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심 재판과 2020년 11월 2심 재판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3심제인 한국과 달리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15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14년 말 이후 약 9년 만이다.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으로, 2001년 마약사범 1명과 2004년 살인범 1명에 대해, 2014년에는 마약사범 4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A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은 “(현재의) 한·중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현재 한국인 70여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이며 이 중 사형 판결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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