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사칭' 징계 내용 보니…간부는 쏙 빼고 병사들만 감봉·근신
지난 4월 한 민간인이 정보요원을 사칭해 군부대에 들어가 사단장을 만난 일을 있었습니다. JTBC가 이 사건을 보도한 직후, 해병대가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 지휘 책임이 있는 간부들은 빼고 위병소를 지키던 병사들만 징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말, 민간인 한모씨는 자신을 국군방첩사령부 직원이라고 속이고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을 찾았습니다.
해병대 부사관 출신으로 경비업체를 운영중이던 한씨는 부대 사단장을 만나 면담까지 했습니다.
당시 부대 안을 돌아다니며 사진 촬영까지 한뒤, 빠져나가려던 순간 붙잡혔습니다.
한씨는 지난달,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등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JTBC가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해병대 1 사단장은, 당시 부대 위병소를 지켰던 병사 두 명에게 감봉 3개월과 근신 5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계 근무에 소홀했다는 이윱니다.
하지만 간부들 중에 정식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휘 책임이 있던 장교 두명과 사진 촬영을 제지하지 못한 부사관 한명에겐 서면으로 경고나 주의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한씨를 면담했던 사단장도 상급 부대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는 최근 수해 현장에 구명조끼도 입지않고 투입됐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자료제공 : 정성호 의원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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