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한다” “사람 죽인다” 살인예고글 계속 올라온다…작성자 추적중

2023. 8. 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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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이른바 '살인예고' 게시물이 끊이질 않고 게시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경기 용인시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발견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글이 쓰인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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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온라인 상에서 이른바 '살인예고' 게시물이 끊이질 않고 게시되고 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경기 용인시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발견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1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오늘 20시 성복역에서 사람 죽인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누리꾼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게시물 본문에는 "이유는 성복역의 한 매장 점장이 직원 대우를 X같이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글이 쓰인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성복역 일대에는 경찰 인력을 둬 만일의 상황도 대비 중이다.

[헤럴드DB]

그런가하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대구대학교 게시판에 칼부림을 풍자하는 글이 올라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작성자는 이날 오후 2시44분께 일본 만화 캐릭터와 아이템을 지칭하며 장소나 일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칼부림 예고한다. 다 덤벼라"라고 짤막한 글을 썼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경찰에 '흉기 난동' 예고라고 신고했다. 게시물은 오후 3시10분께 지워졌다.

학생회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긴급 공지를 띄우고 재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IP를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 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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