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코 골아' 시비 끝 살해..산업재해 '인정'됐다

신민지 2023. 8. 4. 2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식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13일 새벽,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46살 A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을 지켜본 공단은 윤 씨의 행적과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자료 이미지 

휴식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13일 새벽,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46살 A씨의 유가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직장 동료인 26살 윤 모 씨의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A씨와 이를 두고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을 지켜본 공단은 윤 씨의 행적과 범행에 이용된 흉기가 물류센터에 보관된 판매용 칼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재해 #광주 #물류센터 #코골이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