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공식화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7년을 끝으로 26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 재개는 쉽지 않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유럽연합(EU) 등과 외교, 통상의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단 사형 집행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법원 결정에 따라 흉악범에게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정은)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고 했다.
한국은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이다. 다만, 사형을 집행할 경우 유럽 등 사형제를 폐지한 여러 국가나 국제 인권 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는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다”고 했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해 사형 집행의 대안이 되긴 어렵다. 이 때문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의 ‘합헌’ ‘위헌’ 결정과 무관하게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미국처럼 흉악범을 사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높다. 작년 7월 일본에선 2008년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범인 가토 도모히로를 사형했다. 사람들을 향해 트럭을 돌진하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사건이다. 올해 미국은 6세 소녀를 유괴·살해한 조니 존슨 등을 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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