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DL이앤씨 재건축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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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DL이앤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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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DL이앤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3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초구에 있는 DL이앤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인 47살 남성 A 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지하 전기실에서 물을 퍼올리는 양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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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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