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범죄 예고는 테러"…'공중협박죄' 추진한다

박찬근 기자 2023. 8. 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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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공중협박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협박죄 처벌 규정은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중협박 행위는 일반 공중에 대한 테러이므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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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검찰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공중협박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 게시판에 서울의 한 예고 정문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린 33살 A씨.

법원은 특정 학교 학생을 겨냥해 협박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사례와 달리,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모호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어떤 해악을 끼칠지를 알려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 길거리에서 사람 수십 명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은 테러 예고에 가깝지만,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만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런 협박을 오히려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법에 '공중협박' 죄목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협박죄 처벌 규정은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공중협박 행위는 일반 공중에 대한 테러이므로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여당도 협의를 갖고 사형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흉악 범죄 대응책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평생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역 20년 뒤부터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는 구분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CG : 엄소민)

▷ [현장] 평범한 장소가 범행 현장이 됐다…불안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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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예고' 글만 수십 건…경찰 "흉기 난동엔 총기 사용"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96304 ]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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