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고시

2023. 8.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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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으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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