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업○○○○연맹,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 착용토록 한 규정 삭제

2023. 8.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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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연맹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 시정-

임보라 기자>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규정한 모 스포츠 연맹이 인권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자발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해당 연맹은 대회를 개최할 때 여성 선수의 치마 착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회를 TV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하면서 해당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해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치마 착용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며 자발적으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가 성 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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