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학생에 폭행당한 초등 교사, 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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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학생에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법에 자신을 때린 6학년 학생 B 군 부모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3천19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교사를 연이어 폭행하게 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자는 차원"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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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학생에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법에 자신을 때린 6학년 학생 B 군 부모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3천19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교사를 연이어 폭행하게 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자는 차원"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6월 30일 교실에서 B 군에게 얼굴과 몸을 맞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 활동 침해가 맞다고 판단하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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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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