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관련업체 고발…보상은 기준 없어 혼란

조성흠 2023. 8. 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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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공공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들을 고발했습니다.

LH는 하자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인데, 문제는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수사의뢰'가 적힌 봉투를 든 LH 법무담당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철근 누락이 드러난 15개 공공아파트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았던 업체들을 고발하기 위해섭니다.

<홍준표 / LH 법무단장> "설계, 시공 그리고 감리와 관련된 업체 74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제 LH와 국토부의 고민은 피해 보상으로 향합니다.

<김오진 / 국토부 1차관> "기본적으로는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기준입니다.

LH가 손해 배상 및 계약해지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중대한 하자'.

하지만 '중대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 철근 154개 모두가 빠진 아파트와 철근 300여개 중 12개가 빠진 아파트의 보상 여부와 정도가 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비입주민들의 계약해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 하자를 이유로는 어렵지만 LH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 LH 관계자>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저희도 계속 변호사 자문받고…"

다만 철근 누락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질 경우, 다른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가능한지, 민간아파트에도 확대 적용해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보상 범위에 계약해지 시 이미 낸 중도금 대출이자와 이사를 위해 투자한 비용 등도 포함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LH #철근_누락 #계약해지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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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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