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사단장 빼라' 지시 있었나‥국방부는 강력 부인
[뉴스데스크]
◀ 앵커 ▶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며칠 전 보직 해임됐는데요, 뒷말이 무성합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과 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는데,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아 해임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홍의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고 채수근 상병 사건 관련 조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지휘관들의 책임 소재 등 자세한 혐의 내용을 보고했는데, 다음날 이 장관은 민간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해병대 수사단장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난 2일 사건 자료 일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항명으로 규정했고 수사단장은 즉각 보직 해임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의 수괴'로 입건하고 경찰에 조사 자료를 인계한 부사관 등 2명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사단장과 여단장을 수사에서 빼라는 이종섭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특정한 혐의를 적시하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넘기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이지만,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정환/변호사] "지휘관이 업무상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끝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건을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채 상병의 유족들도 이번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정"이라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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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박병근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110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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