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DL이앤씨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에 있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곱 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6건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에 있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곱 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노동자(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노동자는 지하 전기실에서 양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총 6건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숨졌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국적 노동자(52)가 깔림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를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 연합뉴스
- '동료 강간미수' 직위해제 제주 경찰, 이번엔 추행으로 구속(종합) | 연합뉴스
- 국회서 추궁당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사퇴 선언 | 연합뉴스
-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부산 유명 제과점 빵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자석' 나와 | 연합뉴스
- 축구·콘서트 82억 번 상암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엔 2.5억 써 | 연합뉴스
- 트럼프 2차 암살 시도범 아들 '아동 포르노 소지'로 체포 | 연합뉴스
- 철원 대교천서 낚시하던 50대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