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에서 사람 2명 죽이겠다"…살인예고한 20대 검거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2023. 8.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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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협박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살인예고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 이외에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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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작성자, 아르바이트하다 경찰에 체포
작성 사실 인정하며 "장난으로 그랬다" 경찰에 진술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협박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타인이 올린 SNS 게시글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후 4시 45분쯤 A씨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성남시 중원구 한 매장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살인예고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A씨 이외에도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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