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에 '전치 3주' 교사, 학부모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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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 당한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전학 조치와 함께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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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수차례 폭행…사과도 못받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행 당한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 약 319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액은 추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따라 소폭 늘어날 예정이다.
B군은 지난 6월30일 A씨에게 욕설하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3월에 두 차례 폭행 이후 6월 폭행까지 이어졌다"며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 폭언과 욕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는 이날까지 1만장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전학 조치와 함께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는 5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은 평소 문제행동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B군은) 육체적, 인지적 측면에서 장애가 없기 때문에 감경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퇴학 조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은 셈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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