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마치고 '심정지' 온 노동자, 체온 43도였다…사인 규명 착수

김도현 기자 2023. 8. 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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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한 재활용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지난 3일 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오후 5시 30분쯤 작업을 끝낸 A씨가 탈의실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19인 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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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4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3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신고현황'을 보면 전날(3일)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명 더 추가됐다. 이는 국내 온열질환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응급실 504곳에서 집계한 결과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계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한 재활용 공장에서 4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지난 3일 숨졌다. 이날 오후 5시 54분쯤 A씨가 경련을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사망 당시 A씨는 43도가 넘는 고열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오후 5시 30분쯤 작업을 끝낸 A씨가 탈의실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해당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앞서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사하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19인 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전해진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진단서나 국과수 부검 등을 통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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