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서 2명 죽이겠다"…20대 살인예고글 작성자 검거(종합)

유재규 기자 양희문 기자 2023. 8.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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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모란역 살인예고' 암시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오후 4시45분께 협박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SNS를 통해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으로 행동을 옮길 가능성은 적어 보여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으로 그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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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요구 제3자 의한 신고로 출동…경기 성남지역서 검거
SNS 살인예고 작성 후 지인이 덧글…"죄송하다" 혐의 인정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작성돼 성남시 분당지역에 인력 98명을 긴급배치 했다. 2023.8.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양희문 기자 =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모란역 살인예고' 암시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오후 4시45분께 협박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SNS를 통해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신고는 제3자에 의해 익명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 이날 성남지역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A씨를 검거했다. 모란역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역이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글에 그의 지인이 덧글을 달았고 덧글을 달았던 해당 인물을 통해 추적하는 방식으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실제 범행계획 여부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자택 등을 수색하고 임의제출 받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이다.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 죄송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으로 행동을 옮길 가능성은 적어 보여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으로 그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 작성글을 적발하고 이같은 글을 게시한 작성자들에 대해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23)는 전날(3일)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 2자루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휘두른 혐의다.

그는 흉기난동 전, 모친 명의로 된 모닝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더 나아가지 못하자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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