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역 살인예고’ 작성자, 적발되자 “장난이었다”

2023. 8. 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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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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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페이스북 게시물에 댓글로 작성
A씨 범행 준비 정황 확인되지 않아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온 4일 범행 예고 장소 중 한 곳인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 경찰특공대가 배치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시물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A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에게서 실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서현역, 오리역 등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사건들에 대해서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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