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에 맞은 교사,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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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초등학생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폭행을 한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여러 차례의 문제 행동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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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6학년 초등학생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폭행을 한 학생의 부모는 아이의 여러 차례의 문제 행동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 측은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며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자신의 담당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학생은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의 사연을 올리며 “제대로 반성 없는 이 집은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아내 탓이라고 말하고 다니겠구나(고 생각했다)”며 “아주 치가 떨린다”고 분노한 바 있다.
A씨에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지난달 19일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전학 처분됐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 과정이어서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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